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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세요 3월 17일까지

by zephyros2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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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에게는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연 2회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 반기 신청 제도의 변경 사항

기존에는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연령의 근로소득자가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마감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던 것이 2024년부터 9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감 내 신청이 유리하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늘린 것입니다.

  1. 신청 기간 및 대상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1월 ~ 6월 근로소득자 대상)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7월 ~ 12월 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PC: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전화 신청: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해당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반기 신청 후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지급

반기 신청 후 다음 해 6월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대응하지 말고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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